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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시가 적용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

법규과-558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매매계약이 잔금 문제로 해제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이전까지 완료되었더라도, 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제된 매매거래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가 산정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558  ·  2014. 06. 02.

  • 국세청 법규과-558(2014.06.02) 회신에 따르면,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즉, 상속재산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더라도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와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근거로, 매매계약이 완결된 후에도 해제된 거래는 시가 산정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 해제로 취소된 매매사례의 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중도 해제된 매매계약은 시가에서 제외.
사례 Q&A
1. 중도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도에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에 따라, 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는 중도에 해제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3. 계약해제된 사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완료되어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의 실질이 미확정되어 시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거래의 확정성 부족으로 제외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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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3. xxx는 배우자 고xx의 사망으로 순천xxx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음

 ○’10.3.25. 납세자는 위 부동산 전부를 김xx에게 8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0.10.1.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함(양도가액 850백만원, 취득가액 850백만원)

 ○’11.6.21. xx세무서는 위 매매사례가액을 근거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함(과세미달)

 ○ ’12.12.4. 합의해제되어 소유권 원상회복된 상태임

 ○’13.5.30. xxx환경청에 순천시 승주읍 xxx 및 위 지상 건물을 매각

  -양도소득세 신고시 합의해제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7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신고하고 산출세액 451,773원을 자진납부함

2. 신청내용

 ○상속취득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잔금지급문제로 해당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생략)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출처 : 국세청 2014. 06. 02. 법규과-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