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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777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수탁협약상 수익 재투자·잔액 반납 조건 등이 실질적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법인세 #과세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77  ·  2014. 07.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777 (2014.7.22) 회신임.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발생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수익의 재투자, 잔액 반납, 재산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실질적인 귀속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 귀속되면 해당 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 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범위를 규정.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업소득·양도소득 등 일부에 한해 과세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구체적 열거와 예외조항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77 회신과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 수익을 시설에 재투자하고 잔액을 시에 반납하면 과세 여부는?
답변
수익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실질 귀속되어 법인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익 재투자·잔액 반납 등의 귀속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3.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의 실질 귀속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수탁협약 조건상 수익 재투자, 시설 및 재산 권리 귀속, 집행잔액 반납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인 손익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해야 비과세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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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이하 ⁠“해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전부를 수련관 시설 등에 재투자하고 위탁기간 만료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과세대상인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 골프, 헬스, 피아노 강습 등을 실시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음

 【위·수탁협약 주요내용】

  ① 해당법인은 시로부터 부동산 및 비품, 장비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없이 ⁠“시”의 소유로 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② 해당법인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시”에 귀속되며,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③ ⁠“시”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

  ④ 해당법인은 해당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 전부를 ⁠“시”의 승인을 얻어 시 소유의 수련관 시설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재투자 하여야 함

  ⑤ 위탁기간(2년)이 만료되어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인도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서면법규과-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