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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설치 시 낙하물방지망 생략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5981  ·  2017.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 낙하물에 대한 위험을 완전 차단할 정도로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별도로 매 10미터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에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마다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속작업 등으로 수직보호망이 일시 해체되거나 틈새 등으로 위험이 남아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건설현장 안전 #산업안전기준 #제1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81  ·  2017. 12.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81(2017.1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라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갱폼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개구부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수직보호망이 일시적으로 해체되거나, 구조물 사이 틈새로 낙하물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추가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므로, 반드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마다 제대로 설치한 경우 수직보호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낙하물방지망 등은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며, 구조물 안전 등 필요시 별도 조치 가능
  •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수직보호망으로 낙하물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면 낙하물방지망을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 위험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마다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5981, 2017.12.21)에 근거합니다.
2. KOSHA GUIDE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은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KOSHA GUIDE의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법적 기준이며, KOSHA GUIDE는 참고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마다 설치하면 수직보호망은 필수인가요?
답변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마다 설치하였다면, 수직보호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81 회신에서 필요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 시 다른 안전설비는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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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81, 2017. 12.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3.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는 낙하물방지망 중 최하단망 하나만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단의 KOSHA GUIDE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 따라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5.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잘 설치하였다면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6. 건설현장 창문틀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수직형추락방망만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 범주에서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지난 7.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3 관련
ㆍ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인 반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조항으로 위 질의 1의 답변 내용과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질의 4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을 매 10미터 마다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수직보호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질의 5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수직형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건물 상부의 작업장소로부터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낙하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형추락방망 등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형추락방망 등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매 10m 이내 마다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21. 산업안전과-59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