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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안전방폭구조 Strain Gauge 사용자 설치 및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5443  ·  2018.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가 명확한 파라미터 값과 문서만으로 방폭인증서 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방폭인증서 제출 없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Strain Gauge #본질안전방폭 #방폭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수동부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43  ·  2018. 12.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3 (2018.12.28.)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수동부품의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의 방폭인증서 제출 없이 사용자가 설치·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파라미터값 명확화 및 명문화된 문서 등 요구사항 전부를 만족해야 하므로, 제품 종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제조·수입 시 안전인증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방폭구조 안전인증 대상 규정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 수동부품 기준 및 분류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 관련 요구사항 충족 시 설치·사용 가능 규정
사례 Q&A
1. Strain Gauge를 방폭인증서 없이 사용자가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고시상 수동부품 관련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별도의 방폭인증서 없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본질안전방폭구조 Strain Gauge의 방폭인증 필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의 수동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별도의 방폭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르면 관련 요구사항 충족 시 설치·사용이 허용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Strain Gauge는 어떤 부품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Strain Gauge는 수동부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된 바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질의사항에 대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의 수동부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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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3, 2018.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질안전방폭구조에 연결된 Strain Gauge는 단순기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Gauge의 파라미터 값이 명확하게 정해지고(자체평가), 이에 관한 명문화된 문서를 가지고(방폭인증서 제출없이) 사용자가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ㆍ 질의하신 ⁠‘Strain Gauge’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1)에 따른 수동부품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고시 ⁠[별표11] 제2호라목4)에 따라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라면 설치ㆍ사용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28. 산업안전과-5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