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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낙하방지망 성능시험 인정기관 기준 정리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은 반드시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품질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추락·낙하방지망 등은 반드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품질검사기관이 자본을 투자해도 별도로 인정받지 않으면 곤란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일반 품질시험기관의 대행시험은 신뢰성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KOLAS #추락방지망 #낙하방지망 #공인시험기관 #성능시험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17  ·  2019. 04.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2019.4.1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 방호망·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합 여부는 반드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품질검사기관이 자본을 투자해도 KOLAS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성능시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는 해당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일반 품질시험기관 대행 시험은 안전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추락 방호망·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은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안전설비 등은 산업표준(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는 설비를 사용해야 함
  • 산업표준화법: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등 운용,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표준 적합성 인정 가능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품질관리 기준 미규정
사례 Q&A
1. 추락방지망 성능시험 기관은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하나요?
답변
한국인정기구(KOLAS)가 해당 표준번호로 공인한 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추락방지망의 성능시험에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KOLAS 인정기관만 성능시험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반 품질검사기관도 낙하방지망 성능시험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 품질검사기관은 KOLAS로부터 관련 표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성능시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공인 인증 없는 기관의 시험은 신뢰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상 낙하물방지망 품질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질관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는 관련 시험 기준이 없어, 일반 품질시험기관의 시험 대행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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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17, 2019. 4.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재 품질시험하는 기관도 성능시험을 하는데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KOLAS 기관만 해야 하는지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KOLAS 기관은 각각 다른 표준으로 인정받아 일원화된 기관이 없는데 계약자유의 원칙 문제
- 품질검사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위한 자본을 투자한 경우 품질검사기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42조 등에서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방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상기 표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성능을 확인하여 설치ㆍ사용하도록 한 것임
* 수직보호망(KS F 8081), 추락방호망(KS F 8082), 낙하물방지망(KS F 8083), 수직형 추락방망(KS F 8084)
ㆍ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품질시험기준 범위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품질관리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 등으로 품질시험을 대행 하는 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은 안전성능의 신뢰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17. 산업안전과-1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