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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인 기술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5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상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기술용역 수수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국내사업장 없음 #원천징수 의무 #인도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5  ·  2016. 01. 19.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2016.01.19.) 회신에 근거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이뤄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기술용역 수수료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기술용역 수수료의 정의 및 과세소득 범위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인도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비용을 지급하면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5 회신법인세법 제93조에 근거합니다.
2.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의 기술용역 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용역 수수료는 인도법인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 대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기술용역 수수료 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사업장이 관련된 소득이 있을 때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요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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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9. 국제조세제도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