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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공동상속주택 보유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법령해석과-2203]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주택만 있을 때,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서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임원이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요건 충족이 가능해 보입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공동상속주택 #무주택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배우자 주택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법령해석과-2203]  ·  2016. 07. 0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법령해석과-2203] 회신에 근거함
  •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임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임원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임원과 세대원이 모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배우자가 일부 지분만 가진 공동상속주택 외 별도 주택이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임원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도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1년 이상 주택 비보유 세대의 세대주 임원이 주택을 구입 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단, 상속지분 최대자는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례 Q&A
1. 임원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일부 지분만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답변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그 외 주택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 요건에 영향?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는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지분만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보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공동상속주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거나, 단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단서예외(최대지분·거주자·최연장자)가 아닌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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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임원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임원의 배우자 명의로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퇴직급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임원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배우자 명의로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주택만 있고,

  - 세대주인 임원과 세대원 모두 공동상속주택 외에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임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7. 0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법령해석과-2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