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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용·피난계단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및 예외

산업안전과-3786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공간 내 통행용계단과 외부피난계단에 발끝막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S요약

사무공간의 통행용계단이나 외부피난계단에서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나,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망 또는 방호선반 등 별도 예방조치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끝막이판 #계단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 #10cm 기준 #난간 설치 #사무실 계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86  ·  2019. 08.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6(2019.8.28.)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발끝막이판을 포함해야 하며,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외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또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등 낙하물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 장소는 발끝막이판 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통행이 주된 용도로만 쓰이고 낙하·비래 위험이 없는 경우, 하부에 예방망이 설치된 경우, 하부가 출입금지·접근차단 장치가 있는 곳도 예외 인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해야 함
  • 같은 조 제2항: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함
  • 같은 조 단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 설치에서 제외
사례 Q&A
1. 사무실 계단에 발끝막이판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10cm 이상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낙하·비래 위험이 전혀 없거나 예방조치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위험요소가 없으면 설치 예외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발끝막이판 없이 방호선반이나 망 설치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방호선반 또는 방지망 등 별도 예방조치가 설치된 경우 발끝막이판 설치 예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규칙은 예방조치가 있으면 발끝막이판을 생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계단 아래가 출입금지구역이면 발끝막이판 없이도 괜찮나요?
답변
출입금지구역 표지 및 접근차단시설이 있는 경우 발끝막이판 미설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로자 접근 차단 시 발끝막이판 예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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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86, 2019. 8.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무공간 내 통행용계단 및 외부피난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토록 하고 있음
ㆍ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장소’란 다음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써 작업형태, 작업발판 바닥면 상태 및 낙하물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① 통행용 작업발판 또는 건널다리 등 근로자의 이동통로로만 사용되고 작업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난간 으로써 설치된 작업대에 낙하 및 비래할 물체가 없는 경우
②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③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8. 산업안전과-37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