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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양화장치·입환작업의 정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상 해석

산업안전과-3873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구체적 정의와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중기는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을 포함하며, 양화장치는 항만하역용 선박 설치 크레인 등으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업무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양중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곤돌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73  ·  2019. 09.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2019-09-03, 산업안전과-387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포함합니다.
  •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에 해당하는 개별 기계(크레인, 호이스트 등)의 의미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양화장치는 주로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을 의미합니다.
  • 입환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말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포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 각 양중기 기계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 입환작업이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임을 명확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양중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이 양중기로 분류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해당 기계들이 양중기로 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화장치란 산업안전 기준상 어떤 설비를 포함하나요?
답변
양화장치는 항만하역을 위한 선박 등 설치 크레인 등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항만하역용 크레인 등이 양화장치임이 명확합니다.
3. 입환작업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입환작업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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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3,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업안전과-3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