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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62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3]  ·  2016.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법인이 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민사소송 #합의금 #법률비용 #손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2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3]  ·  2016. 06.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06-22
  •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에 의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이 기업의 통상적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 국외 소송이라도 공정거래 관련 사안으로 인한 민사소송 비용은 법인 정상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이란 자본거래, 성격상 지출불요비용,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손금 처리 가능
  •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 등은 손금에 포함
사례 Q&A
1. 공정거래 민사소송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합의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6-22 회신에 따르면 공정거래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해외에서 발생한 공정거래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도 손금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외 소송비용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국외 소송에서 발생한 합의금 및 법률비용 모두 손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정거래 위반 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 손금처리 근거법령은?
답변
법인세법 제19조와 동 시행령에 의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 산입이 인정된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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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정거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2. 법인세제과-62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