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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단법인 ★★★(이하 “신청법인”)는「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립을 허가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으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위원총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조직위원회 업무의 일부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이하 “쟁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 동계 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총체적 개최 능력을 축적·점검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6.2월부터 2017.4월까지 총 24회 쟁점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개최기간 중 사업비용은 사업수입(약 509억원)을 상회하여 사업수입이 사업비용의 2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사업의 수입유형은 조직위원회 민간보조금, 국고보조금, 휘장사용대가, 방송권 판매수입, 기타(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전에 테스트이벤트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그 고유의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법령해석과-1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