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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선행안전난간대 설치 기준 및 안전인증 요건

산업안전과-2149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스템비계의 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난간 설치기준 및 안전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가새형으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내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적합하며, 수평재를 교차가새로 대체한 경우에도 성능 동등성이 확인되면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스템비계 #안전난간 #선행안전난간대 #산업안전보건기준 #중간난간대 #평행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49  ·  2020. 05.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9 (2020. 5. 13.)
  • 가새형 선행안전난간대는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며, 수평재 대신 교차가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능 동등성이 인정되면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인증을 받은 시스템비계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비계를 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기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시스템 비계 등 구조물의 성능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인증 심의와 인증기준 및 절차 관련 근거
사례 Q&A
1. 시스템비계 선행안전난간대 설치 시 중간난간이 바닥에 평행해야 합니까?
답변
네,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가새형 난간의 시스템비계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교차가새를 수평재로 대체한 시스템비계도 성능 동등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안전인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9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안전인증을 받은 비계라면 별도의 난간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비계라도 현장 설치 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난간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9 답변에 따른 실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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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49, 2020. 5.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를 자료와 같이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첨부 자료의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의 선행안전난간대는 가새형으로 중간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하지 않은 형태로써 이 규칙 제13조제5호에 따라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과 평행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지 않음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증하는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하신 안전난간 선행공법 시스템비계가 수평재 대신 교차가새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인증기준에서 정한 동등한 성능 이상이 확인될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위 시스템비계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3. 산업안전과-2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