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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유실물 습득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범위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202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실된 복권을 신고 후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복권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실된 복권을 습득한 사람이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복권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첨 복권의 지급에 따른 총수입금액에는 기타소득 외 복권당첨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권 유실물 #습득자 소유권 #복권 원천징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복권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2022.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6.2.) 회신에 따름.
  • 복권이 유실되어 습득자가 법정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복권을 지급할 때,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제127조, 제129조에 근거합니다.
  • 복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첨 복권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 산정 시에는 기타소득 외 복권당첨금은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6.2.) 해석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가짐. 단, 특정 예외 항목 제외.
  • 소득세법 제129조: 기타소득 지급 시 적용 원천징수 세율 규정(기본 20%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 복권 등의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사례 Q&A
1. 유실 복권을 습득자가 받은 경우 지급자는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5142에 따르면, 유실 복권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2. 복권 당첨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총수입금액 합산 시 기타소득 외 당첨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기타소득 외 복권당첨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6.2.) 회신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외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복권 습득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권을 지급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6.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06.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만원 상당 금액의 당첨이 확인된 □□□ 복권을 습득하여 경찰청에 유실물 신고를 하였으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당첨사실이 확인된 복권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가 민법§253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복권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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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유실물 습득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범위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202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실된 복권을 신고 후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복권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실된 복권을 습득한 사람이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복권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첨 복권의 지급에 따른 총수입금액에는 기타소득 외 복권당첨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권 유실물 #습득자 소유권 #복권 원천징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2022. 06. 08.

  •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6.2.) 회신에 따름.
  • 복권이 유실되어 습득자가 법정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복권을 지급할 때,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제127조, 제129조에 근거합니다.
  • 복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첨 복권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 산정 시에는 기타소득 외 복권당첨금은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6.2.) 해석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가짐. 단, 특정 예외 항목 제외.
  • 소득세법 제129조: 기타소득 지급 시 적용 원천징수 세율 규정(기본 20%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 복권 등의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사례 Q&A
1. 유실 복권을 습득자가 받은 경우 지급자는 세금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5142에 따르면, 유실 복권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2. 복권 당첨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총수입금액 합산 시 기타소득 외 당첨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기타소득 외 복권당첨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6.2.) 회신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외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복권 습득의 소유권 취득 시점과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권을 지급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6.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06.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만원 상당 금액의 당첨이 확인된 □□□ 복권을 습득하여 경찰청에 유실물 신고를 하였으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당첨사실이 확인된 복권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가 민법§253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복권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