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6.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06.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만원 상당 금액의 당첨이 확인된 □□□ 복권을 습득하여 경찰청에 유실물 신고를 하였으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당첨사실이 확인된 복권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가 민법§253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복권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6.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06.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만원 상당 금액의 당첨이 확인된 □□□ 복권을 습득하여 경찰청에 유실물 신고를 하였으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당첨사실이 확인된 복권을 습득하여 신고한 자가 민법§253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복권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0-법규소득-5142[법규과-1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