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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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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3.12월을(乙) 토지 등을 취득
○’21.12월 토지 등을 B법인에 양도
○‘22.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B법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