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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자에게 양도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971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71  ·  2023. 08.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2023-08-10)
  •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세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실관계: 2021년 12월 B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2022년 4월에야 B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세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적용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자만이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자 요건 및 감면 대상 범위 등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사업시행자가 아닌 B법인에 토지를 팔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B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 미충족
2. 토지 양도 시점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등 양도 시점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요건임을 명시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양도해야 조세특례를 적용받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시행자 지정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양도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는 특례 제외로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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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3.12월을(乙) 토지 등을 취득

○’21.12월 토지 등을 B법인에 양도

○‘22.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B법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10. 재산세제과-9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