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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내용 재청구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의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5년 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가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반복청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간 #동일내용 경정청구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2021. 01. 14.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21.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한 자가, 기각 등으로 통지받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반복 청구가 제한되지 않으며, 동일 사안이라도 다시 접수 및 심사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 사례로, 일부 무상감자 등 이유로 1차 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쟁점으로 2차 경정청구가 접수된 사실에 대하여 동일 법리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최초신고·수정신고에 대해 법정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 미실시로 권리 침해 시 불복 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61조(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사례 Q&A
1. 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쟁점으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경정청구기간(5년) 내라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 관련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반복 청구가 제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가 반복 청구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 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은 반복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3. 경정청구가 거부된 후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불복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61조(심사청구), 제68조(심판청구)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8.20. 거래처 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60%가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해당 주식이 5:1로 감소되어 감소한 주식가액만큼 대손이 발생했다고 보아 ’20.2.6.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함(1차 경정청구)

  - ’20.2.18. 처분청은 본 건 일부 무상감자(전량 무상감자한 경우가 아님)를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함

  - ’20.7.13. 갑법인은 1차 경정청구 이유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재 접수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 후 기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4.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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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내용 재청구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의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5년 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가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반복청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간 #동일내용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2021. 01. 14.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21.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한 자가, 기각 등으로 통지받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반복 청구가 제한되지 않으며, 동일 사안이라도 다시 접수 및 심사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 사례로, 일부 무상감자 등 이유로 1차 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쟁점으로 2차 경정청구가 접수된 사실에 대하여 동일 법리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최초신고·수정신고에 대해 법정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 미실시로 권리 침해 시 불복 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61조(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사례 Q&A
1. 경정청구 기각 후 동일 쟁점으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경정청구기간(5년) 내라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 관련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반복 청구가 제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가 반복 청구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 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은 반복 경정청구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3. 경정청구가 거부된 후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불복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61조(심사청구), 제68조(심판청구)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19.8.20. 거래처 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60%가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해당 주식이 5:1로 감소되어 감소한 주식가액만큼 대손이 발생했다고 보아 ’20.2.6.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함(1차 경정청구)

  - ’20.2.18. 처분청은 본 건 일부 무상감자(전량 무상감자한 경우가 아님)를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함

  - ’20.7.13. 갑법인은 1차 경정청구 이유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재 접수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 후 기각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4.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법령해석과-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