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굴착작업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및 대체방안(고용노동부 2020)

산업안전과-2916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의 우선순위와 법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S요약

굴착작업에서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10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를 우선하고, 이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와 안전대 착용 조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락방호망 대신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 설치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굴착작업 #추락방호망 #산업안전보건기준 #안전대 #작업발판 #낙하물 방지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916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과-2916(2020.6.30.)
  • 추락방호망은 근로자 작업면 기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비가 우선이고, 망 설치도 어려울 땐 안전대 부착설비와 안전대 착용 등 보호구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흙막이 버팀대 구조 등 특수상황에서 작업발판·추락방호망 모두 설치가 불가할 때, 안전대 사용 후 낙하물 방지망은 별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 다만, 낙하물방지망이 가능하다면 추락방호망도 설치 가능하다고 보며, 망 그물코 크기가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별도 설치는 면제됩니다.
  • 결론적으로, 현장 조건에 맞는 단계별 추락방지조치(우선순위: 작업발판→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착용)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 추락방호망은 가능하면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과 망 설치지점의 수직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방지조치는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이것도 어려울 때 안전대 착용 등 보호구로 단계적 적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2항: 철근 양중 시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 운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호망의 설치 요건 및 그물코 규정 명시.
사례 Q&A
1. 굴착공사에서 추락방호망은 몇 미터마다 설치해야 합니까?
답변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최대 10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대 부착설비만으로도 추락방지 의무가 충족됩니까?
답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에 안전대 부착설비와 안전대 착용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과-2916)에 따르면, 단계적 적용 원칙이 반복 강조됩니다.
3. 추락방호망 없이 낙하물 방지망만 설치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까?
답변
특수한 경우에만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 설치가 허용되며, 가능하면 추락방호망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납하물방지망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질의회신에서 특정 조건 또는 그물코 규정에 한정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916, 2020.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전체 굴착깊이는 20미터 정도이며, 버팀대 구조의 흙막이 공법을 사용할 예정임. 현재 2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한 상태로 추락방지조치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임. 작업자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락방지망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굴착 후 최상단을 설치하고, 10미터 추가 굴착 후 중간에 설치해도 되는지
2. 작업여건(자재양중 등)을 고려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외부에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3.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도 된다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을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 따라서, 망 설치지점은 근로자의 작업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중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지 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ㆍ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추락방호조치를 하였다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락방호망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추락 및 낙하물 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30. 산업안전과-29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