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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노조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의 직원노조와 교원노조가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 내에서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직원노조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노조는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립대학교 #직원노조 #교원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2021.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2021.9.8.)
  •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으며,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의 규율을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는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두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립대학교 재직 중인 직원노조와 교원노조는 각각 별도로 단체교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각 노조가 적용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단체교섭 창구를 운영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 설립·운영 및 교섭 관련 별도의 적용 법령
  •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은 각각 해당되는 조합에만 적용됨을 명시
사례 Q&A
1. 사립대학 직원노조와 교원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나요?
답변
직원노조와 교원노조는 각기 다른 법률(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서로 다른 법 적용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는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2.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는 교원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답변
교원노조는 별도의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직원노조와의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름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립대학 내 두 노조의 단체교섭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원노조와 교원노조 각각의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노조는 교섭 창구도 별도로 운영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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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에 직원으로 구성된 A노동조합과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노동조합의 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분리 신청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2021.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립대학에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B교원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사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A직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고,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B교원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규율을 받음 - 따라서, 서로 다른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A직원노동조합과 B교원노동조합 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1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