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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상 10% 미만 노조의 교섭위원 선임 및 연합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2147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수가 10% 미만인 노동조합이 타 노조와 연합하거나 자율 합의로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은 의무가 아니며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수 10% 미만 노동조합은 노조 간 자율 합의 시 교섭위원 선임이 가능하나, 합의가 안 되면 배정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0% 미만 노조 연합 역시 단일 교섭주체로 구성 시 교섭위원 선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각 노조의 연명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교원노조법 #10% 미만 노조 #교섭위원 #노조 연합 #개별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7  ·  2020. 09.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7(2020.9.8.)
  •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며, 개별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 간 자율 합의를 통한 교섭위원 선임은 조합원 수 10% 미만 노조도 포함하여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노조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10% 미만 조합은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10% 미만인 노조 간 연합하여 10% 이상이 될 경우, 단일 교섭주체로 간주되어 교섭위원 선임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노조가 연명 서명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단체교섭 상대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면 자율합의로 선임(20일 내), 미합의시 조합원 비례 배정 절차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와 법령 해석을 함께 근거로 들어 연합 및 위임 형식 단일화도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권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교섭위원은 노조 간 합의로 선임하되, 합의 불성립 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며, 소수점 이하는 0으로 산정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단체교섭 이전 단일 교섭주체 구성 및 창구 단일화 위임이 인정됨
사례 Q&A
1.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10% 미만 노조도 교섭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노조 간 자율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 10% 미만 노동조합도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위원 선임은 자율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노조와 교섭할 수 있나요?
답변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은 선택적이므로 사용자는 개별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제6조제6항은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3. 10% 미만 노조들이 연합해 10% 이상이 되면 교섭위원 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조들이 연합해 단일 교섭주체를 구성하면 10% 이상이 되어 교섭위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합 및 위임 형식의 단일화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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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 사용자의 개별교섭 선택 여부, ②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교섭노동 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가능 여부, ③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7,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 2호의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국ㆍ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할 수 있는지

- 교섭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1명도 선임할 수 없는지

-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 미만인 노동조합 간 연합하여 10% 이상이 될 경우, 교섭에 참여하는 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교섭위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제6조제6항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국ㆍ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국ㆍ공립대학교의 장 또는 사립대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음 에 대하여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 상호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산출된 교섭위원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섭위원 선임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에 미달하더라도 노조간 협의를 통해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 다만, 교섭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수가 10%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것임 에 대하여
-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상대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한 경우 교섭노동 조합들은 자율적으로 20일 이내에 상호합의하여 교섭위원을 10인 이내로 선임
하되, 이 기한 내에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함
-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조 간 연합하는 것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대법원에서도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위 판결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교섭위원의 선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0% 미만의 노동조합이 연합할 경우 이를 하나의 교섭요구 주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종적으로 교섭 위원의 선임을 위해서는 교섭노동조합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므로 다른 노조와 원만히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답】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