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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의 보호구 해당 여부와 수상작업 기준

산업안전과-5179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명조끼가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보호구로 인정되는지와, 강의 수심 측정처럼 물과 관련된 작업이 수상작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구명조끼가 안전보건규칙상 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으며, 강의 수심 측정처럼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수상작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에 대해 구명장구 비치 등 구명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명조끼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 #수상작업 #구명장구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79  ·  2020. 11.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79, 2020.11.16.
  • 구명조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보호구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명조끼를 법정 보호구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규칙 제47조에서는 구명조끼를 물에 빠진 자를 구명할 때 사용하는 ‘구명장구’로 정의하고 있어, 보호구와는 구별하였습니다.
  • 강의 수심 측정 등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은 ‘수상’ 작업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현장에 구명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타 법령에서도 ‘수상’의 범위를 해수면, 하천, 댐, 호수 및 인공 수면 등으로 규정함을 참고사항으로 제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1조 제2항: 보호구의 지급·사용에 관한 규정. 특정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편 제4장: 유해·위험작업별 근로자 신체 보호구(예: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지급 및 사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7조: 물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구명장구·구명배 비치 및 구명조치의무 규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상’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해수면, 하천, 댐, 호수, 인공수면 포함)
사례 Q&A
1. 구명조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보호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명조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법정 보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구명조끼 지급·사용 의무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강에서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 수상작업에 해당할까요?
답변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수상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7조 및 관련 해석에 근거
3. 수상작업장에서 구명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명장구·구명배 등 구명조치 미비 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작업장 구명조치의무 미이행 시 관련 법적 제재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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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79, 2020.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2항에서 명시한 ⁠“보호구”에서 구명조끼를 보호구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21.10월 재해와 관련 물과 관련된 작업을 규칙 제47조의 ⁠“수상”으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유해ㆍ위험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과 유해물질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대해 규정(제3편)을 하고 있으나,
* 근로자의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머리), 안전대(몸), 방진마스크(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ㆍ사용하도록 규정
- 구명조끼에 대해 지급ㆍ사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제47조에서는 물에 빠진 자를 다른 자가 구명할 때 필요한 구명장구의 종류로 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호구로 보기 곤란함
2. 질의 2 관련
ㆍ 강의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작업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규칙」 제47조 적용이 가능함
ㆍ 참고로, 다른 법령에서는 조난사고를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 등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수상의 정의는 해수면과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6. 산업안전과-51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