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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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79, 2020.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2항에서 명시한 “보호구”에서 구명조끼를 보호구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21.10월 재해와 관련 물과 관련된 작업을 규칙 제47조의 “수상”으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유해ㆍ위험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과 유해물질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대해 규정(제3편)을 하고 있으나,
* 근로자의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머리), 안전대(몸), 방진마스크(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ㆍ사용하도록 규정
- 구명조끼에 대해 지급ㆍ사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제47조에서는 물에 빠진 자를 다른 자가 구명할 때 필요한 구명장구의 종류로 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호구로 보기 곤란함
2. 질의 2 관련
ㆍ 강의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작업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규칙」 제47조 적용이 가능함
ㆍ 참고로, 다른 법령에서는 조난사고를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 등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수상의 정의는 해수면과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