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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굴착기 사용금지 및 산업안전법 적용

산업안전과-211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없이 구조를 변경한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굴착기는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 구조변경 #불법 구조변경 #건설현장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6 #건설기계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1  ·  2021. 01. 1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 2021. 1. 1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본래의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표 6에서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해당 부착물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굴착기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한 경우 그 굴착기를 주된 용도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불법 구조변경 굴착기 사용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건설현장 점검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된 용도에만 사용할 것과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및 부착물에 따른 용도 변경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등록, 검사, 형식승인 및 적법한 구조변경 절차 규정
사례 Q&A
1. 불법 구조변경된 굴착기를 사용할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를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검사·승인 절차를 위반했을 때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굴착기에 브레이커 등 부착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별표 6에 정의된 부착물을 굴착기에 적법하게 부착하여 사용한 경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 부착물에 따른 용도 변경이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3. 구조변경 굴착기 사용 시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굴착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과 검사, 형식승인을 거쳐 구조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구조변경 시 등록, 검사, 승인 등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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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하게 구조변경한 경우라면 이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주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건설현장 점검 시 귀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4. 산업안전과-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