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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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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하게 구조변경한 경우라면 이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주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건설현장 점검 시 귀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