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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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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05.1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 외에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 (이하 “일반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배출권 거래소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실가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시장이고
- 석유시장은 舊 지식경제부의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2011.4.6.)에 따라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이며
- 금시장은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 발표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2013.7.2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시장임
○ 신청법인은 일반상품시장에서 시장시스템 및 시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배출권·석유·금 거래 주문의 접수, 매매체결, 정보분배,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거래 성립시 매도·매수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 배출권 거래소, 석유시장, 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의 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예탁결제원의 업무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신탁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신탁법」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거래소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업무
5.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6.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배출권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5. 배출권의 경매 업무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16. 09. 2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법령해석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