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03, 2010.04.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2015.6월 2015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통지 및 위탁계약서에 의거 위탁비용(훈련비)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음
○ 훈련개요
- 훈련기관 : 한국관광공사
- 훈련과정 : 청년 관광일자리 전문양성(호텔전문과정)
- 대상 : 고교 3학년 재학생
- 훈련목표 : 예약접수, 체크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위탁훈련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2008.04.2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무사고운전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당해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46015-3436, 2000. 10 .09) 참고바람.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5[부가가치세과-0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