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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 사용 가능 여부 및 기준

산업안전과-74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섬유로프를 고정할 때 와이어로프클립 사용이 허용되는지, 클립 사용 개수 기준이 존재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섬유로프 고정에 와이어로프클립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섬유로프는 신축성이 있어 클립 조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인장력에 의해 헐거워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는 섬유로프 고정부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풀리지 않게 고정만 하면 됨을 안내하고, 섬유로프에 대한 클립 사용 개수 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섬유로프 #와이어로프클립 #클립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4  ·  2020. 0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4 (2020.1.6.)
  • 법령에서는 섬유로프 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풀리지 않게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와이어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공단의 기술지침, KS 규격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섬유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섬유로프는 신축성이 있어 와이어클립을 사용해도 조임력이 발휘되지 않거나, 인장력에 의해 클립이 헐거워져 제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 사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섬유로프 고정에는 와이어클립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와이어클립은 반드시 와이어로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5호: 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게 설치해야 함
  • KOSHA GUIDE 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와이어로프용 클립 사용 규정 포함
  • KS B 1344(와이어 클립): 와이어클립에 대한 규격 및 사용 방법 규정, 섬유로프 관련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섬유로프에 와이어클립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섬유로프에는 와이어클립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섬유로프 고정에는 클립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섬유로프 클립 사용 개수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섬유로프의 클립 사용 개수나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와이어로프에만 클립 사용 기준이 기술지침·KS 규격 등에 존재하고, 섬유로프 관련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섬유로프 고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섬유로프는 풀리지 않게 설치해야 하며, 고정방법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5호를 근거로, 다양한 고정방법이 허용되나 클립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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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섬유로프 클립사용 개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4, 2020.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섬유로프에 와이어로프클립 사용금지 또는 섬유로프에도 클립사용 개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5호에 따라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에서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풀리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섬유로프를 고정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귀 질의 상 와이어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의 KOSHA GUIDE M-186-201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S B 1344(와이어 클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섬유로프에 와이어크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없음
- 이는 섬유로프의 경우 신축성이 있어 와이어 클립을 사용할 경우 조임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섬유로프가 힘(인장력)을 받아 수축되는 경우 와이어 클립이 헐거워져 제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산업안전과-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