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설현장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이동할 때 유도로프를 법령상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량물의 흔들림이나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 유도를 위해 유도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량물 이동 #유도로프 #건설현장 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9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1.16. 회신에 따라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현장 실무에서는 중량물의 흔들림이나 회전 방지, 안전한 이동을 위해 유도로프를 사용하는 관례가 있음
  • 그러나, 유도로프 미사용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 따라서, 유도로프 사용은 필수 법적 요건이 아니며, 안전 확보를 위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행위임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에 관한 의무 규정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유도로프 사용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회신에서 해당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유도로프 미사용 시 곧바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3. 유도로프 사용이 권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량물의 흔들림 및 회전 방지와 안전한 유도를 위해 실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거
현장 안전 예방 목적으로 실무에서 빈번히 활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9, 2020. 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6. 산업안전과-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