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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사옥 신축사업에서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받은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S요약

본사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은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신설공공시설 #무상귀속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  ·  2018. 02.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2018.0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청공단이 국토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구거, 도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은 임의로 무상양도받은 경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급된 신설 공공시설이 유상공급이 아닌 경제적 실질의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유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림부에 무상귀속된 신설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거래 간 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질적·경제적 대가성이 수반되는지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의 인도 및 양도는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공급 범위와 교환계약 등 다양한 공급 형태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설 공공시설을 행정청(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규정
  • 국유재산법 제2조: 기부채납 등 무상양도 정의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신설 공공시설 무상 귀속과 기존 공공시설 무상 양도가 맞교환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 공급 간에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유상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혁신도시 건설 관련 공공시설 무상양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설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공단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승인을 받고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신청공단에게 임의적으로 무상양도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공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단은 2011년 7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공단으로

  - 신청공단은 본사 사옥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건설부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고

  -신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신설 공공시설”)을 시설관리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로 무상 귀속시키기로 함

 ○주요 사업 경과

  -2011.3.9. : 국토해양부에 본사 지방이전계획 제출

  -2011.8.1. : 국토해양부의 지방이전계획 최종 승인

  -2015.12.15. : 경주시에 무상귀속 협의요청

  - 2016.1.19. : 경주시의 무상귀속 승인

  - 2017.4.4. :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증서 작성

              (증여인: 농림부, 수증인: 신청공단)

  - 2018.1.26. : 신설 공공시설 무상양도(양여) 증서 작성

               (증여인: 신청공단, 수증인: 농림부)

2. 신청내용

 ○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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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  ·  2018.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사옥 신축사업에서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받은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S요약

본사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은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신설공공시설 #무상귀속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부 #혁신도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  ·  2018. 02.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2018.0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신청공단이 국토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구거, 도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은 임의로 무상양도받은 경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급된 신설 공공시설이 유상공급이 아닌 경제적 실질의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유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농림부에 무상귀속된 신설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거래 간 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질적·경제적 대가성이 수반되는지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의 인도 및 양도는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공급 범위와 교환계약 등 다양한 공급 형태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설 공공시설을 행정청(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규정
  • 국유재산법 제2조: 기부채납 등 무상양도 정의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신설 공공시설 무상 귀속과 기존 공공시설 무상 양도가 맞교환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 공급 간에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 유상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혁신도시 건설 관련 공공시설 무상양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신설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신청공단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승인을 받고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신청공단에게 임의적으로 무상양도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공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공단은 2011년 7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공단으로

  - 신청공단은 본사 사옥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건설부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고

  -신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신설 공공시설”)을 시설관리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로 무상 귀속시키기로 함

 ○주요 사업 경과

  -2011.3.9. : 국토해양부에 본사 지방이전계획 제출

  -2011.8.1. : 국토해양부의 지방이전계획 최종 승인

  -2015.12.15. : 경주시에 무상귀속 협의요청

  - 2016.1.19. : 경주시의 무상귀속 승인

  - 2017.4.4. :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증서 작성

              (증여인: 농림부, 수증인: 신청공단)

  - 2018.1.26. : 신설 공공시설 무상양도(양여) 증서 작성

               (증여인: 신청공단, 수증인: 농림부)

2. 신청내용

 ○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법령해석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