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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조세법령운용과-1422  ·  2018.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가산세 #예정신고 #과다신고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22  ·  2018. 10. 2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2018.10.24.) 회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과정에서 감면세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을 충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과다신고로 인한 세액 감소도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 이번 회신은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 개정): 개정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가산세 등의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감면세액 과다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회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국세기본법에서 예정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적용 근거입니다.
3. 2018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실수 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과다 신고 시에도 가산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정 국세기본법 및 회신 내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4. 조세법령운용과-1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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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조세법령운용과-1422  ·  2018.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가산세 #예정신고 #과다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22  ·  2018. 10. 24.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2018.10.24.) 회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과정에서 감면세액을 실제보다 크게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을 충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과다신고로 인한 세액 감소도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 이번 회신은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 개정): 개정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가산세 등의 적용 기준 명시
사례 Q&A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감면세액 과다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회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국세기본법에서 예정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적용 근거입니다.
3. 2018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실수 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과다 신고 시에도 가산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정 국세기본법 및 회신 내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4. 조세법령운용과-1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