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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