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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손금산입과 의제배당 적용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2018.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되는 취득금액 초과분은 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초과금액은 발행법인 손비 산입 제외 및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이는 회계기준(K-IFRS)과 무관하게 세법상 해석을 따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손금불산입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9조 #자본거래 #K-IFR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2018. 12. 1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2018.12.14) 회신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IFRS 등 회계상 실질 구분과 무관하게, 세법상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처리하며, 자본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법규법인2010-0015 등)은, 발행법인이 상환주식을 소각하며 초과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상의 근거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발생하는 납입초과 지급액은 법인 측에서는 손금불산입, 주주 측에서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은 손금에 포함하지 않음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상환주식의 상환(소각) 요건과 상환가액 등 규정
  • 상법 제344조: 우선주의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가능 및 방법 규정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해석: 상환주식 상환시 초과금액은 자본 환급, 손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초과금액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납입금액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자본 환급이므로 손금불산입입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와 세법상 회계처리 차이점은?
답변
K-IFRS는 실질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법은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세법상 자본 환급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초과액은 주주에게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0-0015 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2010.3.8. A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스카이레이크 제5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투자자”라 함)와 체결한 인수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에 따라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액면가 5천원, 이하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함)를 주당 30,000원에 발행하고(총액 약 2,000억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에 대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증가(총 33,333,335,000원)로 등기를 하였음

 ○(상환권)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상환할 것을 질의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상환가액) 1주당 취득가액(30,000원) + 취득가액에 연복리 4.89%(A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서 0.5%를 감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상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상환), 조기상환 조건 존재

 ○(전환권)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주로 전환 청구 가능

  -다만, A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는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최저배당률을 1%로 하되, 우선배당율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보다 1% 높음

 ○(처분제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분시 A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승인 거부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

  -다만, A법인과 경쟁자에게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 조기상환 불가

 ○2017년 3월(발행일로부터 7년후)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279,362,825,963원*에 상환함

   * 본건 상환우선주 취득가액 200,000,010,000원 + 약 7년간 연복리 4.89%를 적용한 이자금액 79.362.815.963(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함)

 ○보유 기간(2010년~2017년) 중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음

 ○A법인은 당초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

  -이후 쟁점 지급액은 매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됨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증가로 등기되었고,

  -투자가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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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손금산입과 의제배당 적용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2018.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되는 취득금액 초과분은 세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초과금액은 발행법인 손비 산입 제외 및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이는 회계기준(K-IFRS)과 무관하게 세법상 해석을 따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손금불산입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9조 #자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2018. 12. 1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2018.12.14) 회신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K-IFRS 등 회계상 실질 구분과 무관하게, 세법상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처리하며, 자본거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법규법인2010-0015 등)은, 발행법인이 상환주식을 소각하며 초과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주주가 받는 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상의 근거로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발생하는 납입초과 지급액은 법인 측에서는 손금불산입, 주주 측에서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은 손금에 포함하지 않음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상환주식의 상환(소각) 요건과 상환가액 등 규정
  • 상법 제344조: 우선주의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가능 및 방법 규정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해석: 상환주식 상환시 초과금액은 자본 환급, 손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초과금액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납입금액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자본 환급이므로 손금불산입입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와 세법상 회계처리 차이점은?
답변
K-IFRS는 실질에 따라 부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법은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세법상 자본 환급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납입초과액은 주주에게 어떤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0-0015 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2010.3.8. A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스카이레이크 제5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투자자”라 함)와 체결한 인수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에 따라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액면가 5천원, 이하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함)를 주당 30,000원에 발행하고(총액 약 2,000억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에 대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증가(총 33,333,335,000원)로 등기를 하였음

 ○(상환권)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상환할 것을 질의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상환가액) 1주당 취득가액(30,000원) + 취득가액에 연복리 4.89%(A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서 0.5%를 감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상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상환), 조기상환 조건 존재

 ○(전환권)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주로 전환 청구 가능

  -다만, A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는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최저배당률을 1%로 하되, 우선배당율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보다 1% 높음

 ○(처분제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분시 A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승인 거부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

  -다만, A법인과 경쟁자에게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 조기상환 불가

 ○2017년 3월(발행일로부터 7년후)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279,362,825,963원*에 상환함

   * 본건 상환우선주 취득가액 200,000,010,000원 + 약 7년간 연복리 4.89%를 적용한 이자금액 79.362.815.963(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함)

 ○보유 기간(2010년~2017년) 중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음

 ○A법인은 당초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

  -이후 쟁점 지급액은 매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됨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증가로 등기되었고,

  -투자가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