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2010.3.8. A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스카이레이크 제5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투자자”라 함)와 체결한 인수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에 따라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액면가 5천원, 이하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함)를 주당 30,000원에 발행하고(총액 약 2,000억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에 대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증가(총 33,333,335,000원)로 등기를 하였음
○(상환권)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상환할 것을 질의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상환가액) 1주당 취득가액(30,000원) + 취득가액에 연복리 4.89%(A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서 0.5%를 감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상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상환), 조기상환 조건 존재
○(전환권)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주로 전환 청구 가능
-다만, A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는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최저배당률을 1%로 하되, 우선배당율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보다 1% 높음
○(처분제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분시 A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승인 거부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
-다만, A법인과 경쟁자에게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 조기상환 불가
○2017년 3월(발행일로부터 7년후)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279,362,825,963원*에 상환함
* 본건 상환우선주 취득가액 200,000,010,000원 + 약 7년간 연복리 4.89%를 적용한 이자금액 79.362.815.963(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함)
○보유 기간(2010년~2017년) 중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음
○A법인은 당초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
-이후 쟁점 지급액은 매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됨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증가로 등기되었고,
-투자가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법인세법」 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발전사업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2010.3.8. A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스카이레이크 제5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투자자”라 함)와 체결한 인수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에 따라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액면가 5천원, 이하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함)를 주당 30,000원에 발행하고(총액 약 2,000억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6,666,667주에 대한 액면가 5천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증가(총 33,333,335,000원)로 등기를 하였음
○(상환권)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상환할 것을 질의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상환가액) 1주당 취득가액(30,000원) + 취득가액에 연복리 4.89%(A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7년 만기 회사채 금리에서 0.5%를 감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상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상환), 조기상환 조건 존재
○(전환권)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통주로 전환 청구 가능
-다만, A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투자자는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
○1주당 1의결권을 가지는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최저배당률을 1%로 하되, 우선배당율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률보다 1% 높음
○(처분제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처분시 A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승인 거부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
-다만, A법인과 경쟁자에게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 조기상환 불가
○2017년 3월(발행일로부터 7년후)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279,362,825,963원*에 상환함
* 본건 상환우선주 취득가액 200,000,010,000원 + 약 7년간 연복리 4.89%를 적용한 이자금액 79.362.815.963(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함)
○보유 기간(2010년~2017년) 중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음
○A법인은 당초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
-이후 쟁점 지급액은 매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됨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증가로 등기되었고,
-투자가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A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법령해석과-3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