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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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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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 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ㆍ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