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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지휘자 선임 의무 및 벌칙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자체점검 시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야 하며, 지휘자의 구체적 업무로는 작업 감독, 재료 및 공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선임 없이 자체점검만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작업지휘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법적 처벌 #벌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79  ·  2021. 03.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2021.3.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승강기 점검 등 해당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작업 지휘자는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 재료·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감시 등 구체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 위반이 됩니다.
  • 동 법 제168조제1호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사업장 내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시 작업 지휘자 선임 및 지휘 하 작업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
사례 Q&A
1. 승강기 자체점검에도 작업지휘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승강기 자체점검 시에도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근거합니다.
2.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고 승강기 점검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작업지휘자 선임 없이 점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작업지휘자의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지휘자는 작업감독, 재료·공구 점검, 보호구 착용 감시 등을 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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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79, 2021. 3.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 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ㆍ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8. 산업안전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