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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송구간이 국제항공운송에 연결된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56  ·  2016.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되어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된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를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과 연결되어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고, 해당 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임이 명백한 경우,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운송구간 #국제운송구간 #항공권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하나의 항공권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6  ·  2016. 01. 2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2016.1.21.)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즉, 공급되는 국내운송용역이 실질적으로 국제운송서비스에 통합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영세율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과거 해석(재정경제원 소비46015-78, 1995.4.10.)에서도 같은 취지로, 국제운송조건으로 연계된 항공권의 국내구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대상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간 연계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
  • 재정경제원 해석(소비46015-78, 1995.4.10.):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고 국제운송의 일환임이 명확한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국내선과 국제선을 연계한 항공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답변
국내선 구간이 국제선과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고 국제운송의 일부임이 명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연계된 항공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운송구간과 국제운송구간 운영사가 다를 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두 사업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항공권으로 연결되어 국제운송의 일환임이 명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회신 및 재정경제원 해석에서도 동일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항공권이 별도로 발행된 경우 국내선 운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항공권이 별도로 발행되어 연계 운송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 요건 중 하나가 국내외 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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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1995.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1995.4.10.)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1. 부가가치세제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