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배수로 추락예방 조치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8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외부 배수로에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배수로 등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접근금지 등 충분한 강도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높이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호조치 필요성은 현장의 위험 여부에 따르며, 56cm 단차가 있는 배수로처럼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수로 #추락 예방 #안전난간 #덮개 #산업안전보건기준 #근로자 추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83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3 (2021.3.15.) 회신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접근금지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법령에서는 방호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인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배수로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면 방호조치 미이행이 곧 법 위반은 아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처럼 배수로에 56cm 단차가 있어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다면, 덮개 설치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추락을 충분히 예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또는 개구부 등에서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방호장치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조치 높이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사례 Q&A
1. 배수로에 추락 방지 덮개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구체적인 높이 기준 없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차가 56cm인 배수로라도 추락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배수로에 추락 위험이 없으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에서 현장 위험성 유무에 따라 안전조치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현장에 단차가 있을 때 반드시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차가 있으면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이나 덮개,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실제 추락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추락 예방 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위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ㆍ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 귀 질의와 같이 배수로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 해당 장소는 부지와 56센티미터 정도의 단차가 있으므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딜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