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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형 말비계 조적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준

산업안전과-1796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를 따라야 하며,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작업자의 위치 제한, 지주부재의 기울기 제한, 보조부재 설치, 작업발판 폭 최소 40cm 확보(2m 초과 시) 등이 필수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지주부재 #미끄럼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796  ·  2021. 04.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796(2021.4.12.)
  •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내용 준수 여부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부착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말비계 양측 끝에 올라서서 작업하면 안 됨을 필수 안전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반드시 7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말비계 높이 2미터 초과 시에는 작업발판 폭이 40cm 이상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기준): 사업주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기준 준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조립형 말비계의 설치 및 작업 시 안전기준(지주부재 미끄럼 방지, 작업자 위치 제한, 기울기 75도 이하, 보조부재 설치,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등)
사례 Q&A
1. 말비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주부재 미끄럼 방지장치, 작업자 위치 제한, 지주부재 기울기 75도 이하, 보조부재 설치, 작업발판 폭 40cm 이상(2m 초과 시) 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립형 말비계 작업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주부재 미끄럼 방지 미설치작업자 위치 제한 위반이 자주 문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미끄럼 방지장치작업자 위치 제한을 별도로 강조하였습니다.
3. 말비계 작업 시 발판 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 폭은 반드시 4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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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말비계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6, 2021.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회답】

ㆍ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주부재 ⁠(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말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산업안전과-1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