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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 시 부가세 면세여부

서면-2023-부가-1717 [부가가치세과-2273]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수입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품목은 1차적 가공만 거친 채소류로서 수입 시에도 면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건조채소 #관세율표0712호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1717 [부가가치세과-2273]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부가-1717(부가가치세과-2273) 회신에 따름
  •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면세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들 품목은 건조, 절단 등의 1차적 가공만을 거친 채소류로 분류되며, 본래의 식품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율표 및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기초하여, 건조채소(원래 모양, 절단,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는 추가 조제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과거 사례(서면-2015-부가-1332, 2015.7.28)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수입된 해당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 포함(채소류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시행령 제34조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0712호 건조 채소류 포함
  • 관세율표 0712호: 건조 채소(원래 모양, 절단,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에 한정, 추가 조제 제외)
사례 Q&A
1. 관세율표 0712호 건당근·건양배추 수입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수입 건조채소의 추가 가공 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까?
답변
추가 조제가 이루어진 건조채소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율표 0712호 및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더 이상 조제한 것은 면세 제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세분류상 0712호로 판정된 모든 식용 건조채소류가 면세입니까?
답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건조채소류는 면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분류평가원 판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면세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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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32, 2015.07.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32, 2015.07.28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번호 제0712호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건당근(0712.90-2040), 건양배추(0712.90-2060), 건청경채(0712.90-20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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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근) 원료준비→탈피→세척→다듬기→BLANCHING(온도 95~100℃,5분 내외)→냉각→절단→당교반→숙성→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건양배추) 원료준비→1차세척→다듬기→1차절단→2차세척→2차절단 →BLANCHING(온도 95~100℃,2분)→냉각→탈수→당교반→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건청경채) 원료준비→다듬기→세척→절단→BLANCHING(온도 95~100℃,2분)→냉각→탈수→당교반→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2. 질의내용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부가-1717 [부가가치세과-2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