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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법적 효력 및 위반 시 조치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의 법적 효력과 위반 시 어떤 행정조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식사다리 사용 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참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 #추락방지 #작업발판 #안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안전작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해 현장 감독 시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침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정보공개 → 기타정보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에 공고되어 있으니 현장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등 1차적 안전설비의 적용이 곤란한 특정 상황에서만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 또는 넘어짐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안전대 등 위험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지침 위반 시 행정조치 등 감독관의 업무절차 근거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공고): 작업 높이·상황에 따른 구체적 안전대책을 안내
사례 Q&A
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회신에서 작업발판 등의 설치가 곤란한 현장에 대한 절차로 안전작업지침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지침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집무규정에 의거해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이동식사다리 지침의 관계는?
답변
규칙 제42조가 작업현장 일반의 추락방지 원칙을 규정하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은 예외적인 현장(설치 곤란 시)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의 기본 취지와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각 안전조치의 적용 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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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사다리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2019.3.18)의 준수의무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조치(내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ㆍ 참고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