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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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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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 가산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법령해석과-99]  ·  2019.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이며, 해당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법령해석과-99]  ·  2019.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법령해석과-99](2019.01.15.)
  •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된 지연손해금소득세법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27, 2019.1.3.) 역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라도 위약 또는 해약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기타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가운데,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금전 등에 한해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판결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 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망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거부 후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 과세 여부는?
답변
판결에 따른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받은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해석 사례에서, 판결에 따른 지급지연 금전은 기타소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위약금·배상금은 언제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배상금 등만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는 위약 또는 해약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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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01년 사망하여 수령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함

  - 보험사는 해당 건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이 최근 유사한 사망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보험사는 2017년 청구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법령해석과-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