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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9-부동산-1382[부동산납세과-746]  ·  2019.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 소유권 분쟁이나 보상금 공탁이 있으면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나,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판단되며, 공유토지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실질 소유 면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보상금 공탁 #소유권 소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382[부동산납세과-746]  ·  2019. 07. 22.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382[부동산납세과-746]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대금 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이른 날을 양도시기로 판단함
  •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에는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판단하며, 공유자의 실질 귀속 면적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귀속됩니다.
  • 관련 사례(서면-2015-부동산-1457, 서면-2016-부동산-5165) 역시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함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수용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소유권 소송과 보상금 공탁 발생시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봄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유권 관련 소송 중 보상금이 공탁되면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시행령 제162조는 소송 판결 확정일을 특별 규정으로 둡니다.
3. 토지 공유 시 각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공유자별로 계약서 등으로 실질 귀속 비율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세청 해석은 사실상 귀속자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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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1457” 및 ⁠“서면-2016-부동산-516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165, 2016.12.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5. 07월 甲 사망

  - 2015. 10월 甲의 상속인 乙, 丙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 2018. 06월 甲 소유 A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 개시

  - 2019. 01월 A토지 보상금 공탁

  - 2019. 04월 부산고등법원판결(2017두5020)로 상속인 乙단독소유, 공탁금 출급권은 상속인 丙이 법정지분만큼 분할 소유

  - 2019. 05월 재결보상금 공탁

  - 2019. 07월 대법원 계류 중

2. 질의내용

○ A 토지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 요 지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답 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된 면적 중 각각의 공유자에게 해당하는 면적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 공유자 각각에 해당하는 실질 수용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5165, 2016.12.14.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답 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22. 서면-2019-부동산-1382[부동산납세과-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