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연구전담부서 외 제품개발부서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가능성

서면-2019-법인-3310[법인세과-2160]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제품개발부서에서 발생한 설계 디자인 비용과 시제품 제작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구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제품 개발 부서의 디자인 개발 비용 및 시제품 제작비용도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디자인의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성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시제품 제작비 역시 제작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유디자인 개발 #디자인비용 세액공제 #시제품 제작비 #연구전담부서 #제품개발부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310[법인세과-2160]  ·  2020. 06. 25.

  • 국세청 서면-2019-법인-3310[법인세과-2160](2020.06.25) 회신 기준
  • 연구전담부서가 아니라 제품개발부서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설계·디자인 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여부 등 사실 판단이 요구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제품 제작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제작 경위, 목적, 비용 내역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예규(법인세과-1195,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 등)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이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생산부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함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 요건 없음
  • 조특통 10-9…1 제4항: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자체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비, 견본품 등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에 시제품의 설계·제작·시험 포함
  • 디자인보호법 제2조/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디자인 및 산업디자인의 정의·범위
사례 Q&A
1. 연구전담부서 외 개발부서의 디자인비용도 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연구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및 국세청 서면-2019-법인-3310 회신에서 연구전담부서 요건 미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제품 설계 디자인 비용이 기존 디자인 모방이면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기존 디자인 모방, 독창성, 범용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세액공제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시제품 제작비가 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시제품 제작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9-법인-3310 및 관련 예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포함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귀사에서 지출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ㅇㅇ년 ㅇ월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연구개발은 ★★기술 개발과 ◆◆기술 개발로 나뉘며

  - ★★기술 개발은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행 기술 연구로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담하는 개발활동임

  - ◆◆기술 개발은 반도체 제작 장비 등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설비부서에서의 개발활동임

2. 질의내용

○(질의1)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제품개발부서의 설계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제품개발부서의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5."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특통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④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질의회신 법인세과-1195 , 2010.12.30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2016.02.05.)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자체연구개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2017.01.11.)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2019.10.17.)

   A법인이 제작하는 항공기 시제기 및 인공위성·발사체 구성품·완성품 등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으나 제품 크기 등 제품특성상 제품의 제작은 자체생산부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견본품의 해당여부는 연구개발 과정, 공급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19-법인-3310[법인세과-2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