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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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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귀사에서 지출한 시제품 제작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ㅇㅇ년 ㅇ월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연구개발은 ★★기술 개발과 ◆◆기술 개발로 나뉘며
- ★★기술 개발은 정교하고 복잡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행 기술 연구로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담하는 개발활동임
- ◆◆기술 개발은 반도체 제작 장비 등에 대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설비부서에서의 개발활동임
2. 질의내용
○(질의1)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제품개발부서의 설계 디자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제품개발부서의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5."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특통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④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
○ 질의회신 법인세과-1195 , 2010.12.30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2016.02.05.)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자체연구개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2017.01.11.)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2019.10.17.)
A법인이 제작하는 항공기 시제기 및 인공위성·발사체 구성품·완성품 등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으나 제품 크기 등 제품특성상 제품의 제작은 자체생산부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견본품의 해당여부는 연구개발 과정, 공급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25. 서면-2019-법인-3310[법인세과-2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