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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난간 설치기준과 중간난간대 위치 해석

산업안전과-3104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cm 미만이고 발끝막이판이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를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해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위반이 아닌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상부난간대 높이가 120cm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끝막이판이 있을 때에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의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3조 #현장구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4  ·  2021. 06.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4(2021.6.22.)
  •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부난간대 높이가 120cm 이하라면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발판, 경사로의 표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발끝막이판이 바닥면 일부를 차단한 구조라면, 중간난간대를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 부분에 설치해도 해당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는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추락방지 등)을 비추어 실질적으로 안전기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현장 구조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기준,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
  • 동 규칙 제13조 단서: 현장의 구조적 특이성이나 안전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 가능
사례 Q&A
1. 발끝막이판이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발끝막이판이 있는 현장의 경우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 사이의 중간에 설치해도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끝막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위치 설치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2. 상부난간대 높이가 120cm 미만인데 중간난간대를 발끝막이판 위에 설치해도 안전규정 위반인가요?
답변
중간난간대를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 사이의 중간에 설치해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4 회신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안전난간 중간난간대 위치 기준을 규정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가 중간난간대의 구조와 설치 위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거
해당 조항은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현장 특성을 고려할 수도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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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난간 적정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4,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난간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

【회답】

ㆍ 안전난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ㆍ 귀하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이고, 첨부된 자료를 보면 중간난간대는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의 중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발끝막이판으로 바닥면의 일부를 막은 경우라면 중간난간대의 설치목적을 비추어 발끝막이판 상부와 상부난간대 하부사이의 중간에 설치하여도 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