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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 전출 후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여 각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전근무지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곳에서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및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 시 퇴직자가 전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근속연수도 양쪽 기간을 합산(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자관계 #계열사 전출 #퇴직금 합산 #근속연수 #세액정산 #퇴직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  2023. 07. 19.

  • 국세청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 사업자 경영 사업장 전출 시, 전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지급하는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근속연수 역시 각 근무지의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전체 월수를 산정합니다.
  •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동법 시행령 제203조 및 제4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하는 퇴직소득 총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기존 지급분의 세액을 차감 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 사례에 근거해 근속연수 기산일 역시 최초 입사일(A사 입사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은 합산 지급액 기준 정산하며, 근속연수도 합산(중복기간 제외)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출자관계 있는 법인 전출 등은 퇴직특례 적용
  • 법규소득 2014-250: 간접 출자관계 전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로 세액정산 가능
사례 Q&A
1.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로 이직 시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 되는가?
답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 전출자의 경우, 전근무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곳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는 퇴직소득 합산 정산 및 근속연수 합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시 중복기간 처리 방법은?
답변
근속연수는 각 근무지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월수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는 중복기간 제외 합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출 전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법규소득 2014-250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모회사인 A사에 ’9x.xx.xx.에 입사하였으며, ’9x.xx.xx.부로 퇴사 후 동일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 모회사인 A사에서 전출할 때에 퇴직금수령하였으며, 자회사인 B사에서 ’2x.xx.xx.부로 최종 퇴사하였음

 ○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B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산일A사최초로 입사한 날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A사에서 전출 시 퇴직금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인의 경우 A사로부터 전출하며 기수령퇴직금B사로부터 최종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합산하여 세액정산하여 근속연수 기산일A사 최초 입사일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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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 전출 후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  2023.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여 각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전근무지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곳에서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및 근속연수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 시 퇴직자가 전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근속연수도 양쪽 기간을 합산(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자관계 #계열사 전출 #퇴직금 합산 #근속연수 #세액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  2023. 07. 19.

  • 국세청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 사업자 경영 사업장 전출 시, 전근무지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지급하는 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근속연수 역시 각 근무지의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제외하여 전체 월수를 산정합니다.
  •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동법 시행령 제203조 및 제4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하는 퇴직소득 총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기존 지급분의 세액을 차감 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 사례에 근거해 근속연수 기산일 역시 최초 입사일(A사 입사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해 세액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은 합산 지급액 기준 정산하며, 근속연수도 합산(중복기간 제외)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출자관계 있는 법인 전출 등은 퇴직특례 적용
  • 법규소득 2014-250: 간접 출자관계 전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로 세액정산 가능
사례 Q&A
1.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로 이직 시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 되는가?
답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 전출자의 경우, 전근무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곳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8조 및 시행령 제203조는 퇴직소득 합산 정산 및 근속연수 합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시 중복기간 처리 방법은?
답변
근속연수는 각 근무지 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월수로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는 중복기간 제외 합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출 전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답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법규소득 2014-250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모회사인 A사에 ’9x.xx.xx.에 입사하였으며, ’9x.xx.xx.부로 퇴사 후 동일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 모회사인 A사에서 전출할 때에 퇴직금수령하였으며, 자회사인 B사에서 ’2x.xx.xx.부로 최종 퇴사하였음

 ○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B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산일A사최초로 입사한 날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A사에서 전출 시 퇴직금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인의 경우 A사로부터 전출하며 기수령퇴직금B사로부터 최종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합산하여 세액정산하여 근속연수 기산일A사 최초 입사일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법규소득 2014-250 ⁠(’14.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2-원천-5552[원천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