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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산정

서면-2022-부동산-2014[부동산납세과-3807]  ·  2022.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 #기존주택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014[부동산납세과-3807]  ·  2022. 12. 16.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014[부동산납세과-3807], 2022.12.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산정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552)와 동일한 취지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며, 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유기간은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규정 적용
  •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부동산-0552: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축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취득 시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은?
답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시 분양권·동일세대 여부가 비과세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세대 기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 요건과 함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에서의 주택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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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3.12월

---▴-----------------------------------------------------

A주택

취득

’17.3월

’19.9월

’19.10월

’22.7월

’22.8월

예정

-----------▴-------▴-------▴----------------------------

B주택

취득

B주택

(관리처분)

C분양권

취득

B’주택

취득

세대분리

C주택

취득

○’03.12월

모친(갑) A주택 취득

○’17. 3월

자녀(을) B주택 취득

○’17.12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주거환경개선사업)

○’19. 9월

B주택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주거환경개선사업)

○’19.10월

을 C분양권 당첨(’19.11월 분양 계약)

○’20. 6월

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역

○’22.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B´주택* 취득(사용승인)

* ’17.3.8. 주택으로 구입하여 1년 이내 관리처분을 받았으며, 이주·철거·공사기간을 거쳐 5년 이상 보유

○’22. 8월

B´주택에 을만 전입(동일세대인 갑과 을 세대분리)

○예정

B´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 예정(을→갑)

○예정

C주택 잔금청산

2. 질의내용

○동일세대인 모(갑)와 자(을)가 각각 1주택(A)과 1주택(B) 및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C)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되어 B´주택으로 신축된 후 을이 B´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을이 갑에게 B´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유사사례

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3353, 2022.10.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본 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631, 2008.09.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6. 서면-2022-부동산-2014[부동산납세과-3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