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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전증여 재산,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 포함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집행기준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사전증여가액은 공제 계산 시 별도로 취급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증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2021. 05. 31.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2021.05.31) 회신임.
  •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 및 2013년 유사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0)에서도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배우자 단독상속 상황이더라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공제액 산정시 별도로 고려되므로 실제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산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위 법령 및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과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 및 추정상속재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근거
사례 Q&A
1.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상속증여-1962)에서 사전증여 재산은 공제 계산 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2.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시 실제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답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적용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에 따라 사전증여 및 추정상속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공제 한도에는 사전증여재산은 실제 상속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0) 및 현행 법령에서도 ‘실제 상속분’ 기준에 사전증여가액을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20.12.23.

   ○ 상속인은 신청인(배우자)을 제외하고는 없음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재산 내역

    - 총상속재산가액 : 75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929,000,000원 ⁠(전액 배우자에게 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 1,679,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29,000,000원

2. 질의내용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4. 관련사례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5.11.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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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전증여 재산,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 포함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2021.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집행기준 및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사전증여가액은 공제 계산 시 별도로 취급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사전증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2021. 05. 31.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2021.05.31) 회신임.
  •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 및 2013년 유사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0)에서도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배우자 단독상속 상황이더라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공제액 산정시 별도로 고려되므로 실제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산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위 법령 및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과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사전증여 및 추정상속재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근거
사례 Q&A
1. 배우자 사전증여 재산도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분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상속증여-1962)에서 사전증여 재산은 공제 계산 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2.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시 실제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답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적용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에 따라 사전증여 및 추정상속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공제 한도에는 사전증여재산은 실제 상속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20) 및 현행 법령에서도 ‘실제 상속분’ 기준에 사전증여가액을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20.12.23.

   ○ 상속인은 신청인(배우자)을 제외하고는 없음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재산 내역

    - 총상속재산가액 : 75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929,000,000원 ⁠(전액 배우자에게 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 1,679,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29,000,000원

2. 질의내용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4. 관련사례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5.11.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