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20.12.23.
○ 상속인은 신청인(배우자)을 제외하고는 없음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재산 내역
- 총상속재산가액 : 75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929,000,000원 (전액 배우자에게 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 1,679,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29,000,000원
2. 질의내용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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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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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5.11.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20.12.23.
○ 상속인은 신청인(배우자)을 제외하고는 없음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재산 내역
- 총상속재산가액 : 75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929,000,000원 (전액 배우자에게 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 1,679,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29,000,000원
2. 질의내용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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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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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사례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5.11.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5. 31. 서면-2021-상속증여-1962[상속증여세-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