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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및 야간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유무

산재예방정책과-3064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와, 야간에 관리감독자가 부재 시 작업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에 2인 1조 작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공공기관은 권고적 성격의 지침에 따라 일부 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계획서는 해당 작업방법이나 장소 등이 변경될 때 작성해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야간에 부재 시에는 교대근로자 중 한 명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인 1조 #산업안전보건법 #야간근무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4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4(2021.6.2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2인 1조 작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에 2인 1조 근무 및 위험작업 기준 마련 관련 내용이 있으나,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특정 작업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과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 고지 의무를 두고 있으나,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야간근무 시 관리감독자가 부재하면, 교대근로자 중 관리감독자를 추가로 임명하거나 한 명뿐인 경우 그 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작업계획서 작성·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규정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기준 마련·운영 권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일정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근로자 고지 의무
  • KOSHA GUIDE: 작업계획서 작성의 권고 시기(최초, 작업방법/장소/담당자 변경 시 등) 안내
사례 Q&A
1. 사업장에 2인 1조 작업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답변
2인 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에 관한 명시적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2. 야간에 관리감독자가 없을 때 작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답변
야간에 관리감독자가 없을 경우 교대 근로자 중 한 명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해 작업계획서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근로자를 관리감독자로 추가 임명하는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3. 공공기관도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에 한해 2인 1조 기준 마련이 권고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3항은 권고적 성격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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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4,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야간 교대직원 한 명이 건축물 및 기계설비 대상 점검 업무를 하는데, 2인1조가 아닌 한 명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인1조 작업의 법제화 여부?
2. 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이 퇴근하므로 이 때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2인1조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ㆍ 산안법령상 2인1조 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직접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①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②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ㆍ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
- 교대 근로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고,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ㆍ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