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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소득세 비교시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소득세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2019.2.25.) 회신에 따르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는 동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시 합산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실무상으로는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액이 적은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가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 단, 해당 배당과 관련한 초과배당 요건,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적용이 중요하므로 계산은 법령과 시행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과세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과 과세 기준,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 및 10년 이내 수증분 합산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과세 배제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산정하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10년 이내 다른 증여분과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라 과세 배제된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3. 초과배당금에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가 적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세무상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18.4.26. 甲의 부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부터 배당시 부모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초과 배당을 받음

 ○과거 10년 이내에 甲은 모로부터 증여재산 119백만원, 산출세액 18백만원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모로부터 받은 초과배당 50억에 재차증여재산 119백만원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2,174백만원에 납부세액공제 18백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액 2,056백만원이며, 초과배당액 50억원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2,064백만원 임.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질의2) 부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액 5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되는지 여부

 ○ ⁠(질의3) 부로부터 받은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모로부터 받은 초과배당액 50억원을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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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소득세 비교시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소득세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2019.2.25.) 회신에 따르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는 동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시 합산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실무상으로는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액이 적은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가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 단, 해당 배당과 관련한 초과배당 요건,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적용이 중요하므로 계산은 법령과 시행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과세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과 과세 기준, 소득세 상당액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 및 10년 이내 수증분 합산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과세 배제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산정하되,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10년 이내 다른 증여분과 합산해야 하나요?
답변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제47조에 따라 과세 배제된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3. 초과배당금에 소득세 상당액보다 증여세가 적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세무상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18.4.26. 甲의 부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부터 배당시 부모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초과 배당을 받음

 ○과거 10년 이내에 甲은 모로부터 증여재산 119백만원, 산출세액 18백만원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모로부터 받은 초과배당 50억에 재차증여재산 119백만원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2,174백만원에 납부세액공제 18백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액 2,056백만원이며, 초과배당액 50억원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2,064백만원 임.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질의2) 부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액 5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되는지 여부

 ○ ⁠(질의3) 부로부터 받은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모로부터 받은 초과배당액 50억원을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8-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