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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조원 지원금의 소득세법상 귀속 유형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2021.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지급받는 생계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조활동 도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지원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한정되며, 해당 지원금은 퇴직 후 지급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조원 지원금 #해고자 지원금 #노동조합 구제기금 #생계비 #기타소득 #사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2021. 05. 21.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회신에 따르면,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금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생계지원이나 해고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2021.5.1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 등 기존 사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해고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구제금·지원금은 모두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희생자 구제기금은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 또는 생계 지원 목적에서 지급되며, 원상회복(복직)시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 사례에 따르면, 구제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반환 시 별도의 소득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사례금):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중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근로 제공의 사실적 대가, 공로금·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음
  • 희생자 구제규정: 해고·사망 등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심사 후 생계비, 소송비, 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을 지급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2021.5.18.): 유사 사안에 대한 기타소득 해당 유권해석
사례 Q&A
1.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지급받은 생계비의 세금 처리는?
답변
해고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금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에서는 노조활동 해고자의 지원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노조 해고자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해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 시에만 인정되며, 지원금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취급함.
3. 노동조합 구제기금을 받았다가 복직 후 반환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상회복(복직) 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면 종전 소득 처리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희생자 구제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복직 시 전액 반환 의무가 있으며 반환 사실은 세무상 반영이 필요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희생자 구제기금은 해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이었으나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소송비,생계비,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되고 있음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함

 2. 질의내용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1. 05. 21.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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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조원 지원금의 소득세법상 귀속 유형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2021.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지급받는 생계지원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조활동 도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지원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한정되며, 해당 지원금은 퇴직 후 지급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조원 지원금 #해고자 지원금 #노동조합 구제기금 #생계비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2021. 05. 21.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회신에 따르면,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금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생계지원이나 해고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2021.5.18.),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 등 기존 사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해고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구제금·지원금은 모두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희생자 구제기금은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 또는 생계 지원 목적에서 지급되며, 원상회복(복직)시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 사례에 따르면, 구제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반환 시 별도의 소득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사례금):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중 사례금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근로 제공의 사실적 대가, 공로금·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음
  • 희생자 구제규정: 해고·사망 등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심사 후 생계비, 소송비, 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을 지급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2021.5.18.): 유사 사안에 대한 기타소득 해당 유권해석
사례 Q&A
1.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지급받은 생계비의 세금 처리는?
답변
해고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금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에서는 노조활동 해고자의 지원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노조 해고자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해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 시에만 인정되며, 지원금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취급함.
3. 노동조합 구제기금을 받았다가 복직 후 반환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상회복(복직) 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면 종전 소득 처리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희생자 구제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복직 시 전액 반환 의무가 있으며 반환 사실은 세무상 반영이 필요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법§21①(17)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21.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희생자 구제기금은 해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이었으나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소송비,생계비,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되고 있음

  -「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

  -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함

 2. 질의내용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1. 05. 21.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법령해석과-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