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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상 추락위험작업과 장소 규범적 의미 동일성

산업안전기준과-265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규범적으로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가 실제로 규범적으로 동일한 의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작업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양 조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산업안전 #추락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 #사업주 의무 #안전조치 #작업발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65  ·  2021. 07.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65(2021.7.29.)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규범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 또한, 설비개선이나 작업발판 등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보호구 지급 규정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31조(설비 우선 개선), 제32조(보호구 지급), 제42조(추락위험 방지조치) 등 관련 조항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조치 내용이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사업주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비계 등 추락 방지 설비 설치,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발판·보호구 등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호구는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답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규범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의 해석에 따라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사업주는 추락 위험 작업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설비개선, 작업발판 설치, 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 제42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추락 위험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근거
해당 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추락 위험 장소와 작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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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락 위험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 7.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ㆍ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ㆍ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9. 산업안전기준과-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