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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위험물질 범위 및 관리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에는 원료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위험물질’은 원료뿐만 아니라 완성된 제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장 내 위험물질의 보관 시 종류와 관계없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그 양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위험물질 #완제품 #원료 #보관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2021.8.18.) 유권해석 회신임.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 위험물질의 보관 시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하지 않으며 모두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형태의 위험물질을 작업장 내 최소화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뿐 아니라 완성된 제품(완제품)도 위험물질의 범주에 포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원료와 완제품 모두를 대상 삼아 위험물질 관리·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기준과 작업장 내 위험물질 관리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 등 관리 책임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위험물질에 완제품도 들어가나요?
답변
네, 원료뿐 아니라 완제품도 위험물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회신에서 위험물질은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모두 별도 보관대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작업장 위험물질 보관 시 완제품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험물질 종류에 따라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취지와 유권해석에서 구분 없이 보관 및 관리하도록 명시됐습니다.
3. 산업현장 위험물질 관리 시 따른 핵심 주의사항은?
답변
별도 장소 보관, 현장 내 최소량 유지, 안전 관리 철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모든 형태의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최소량만 작업장에 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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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 8.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ㆍ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화학사고예방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