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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 전환 이후 기존 수족관 포유류 전시 허가 필요성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에 등록된 수족관이 포유류 등을 전시할 경우 새로운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3년 12월 14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원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수족관이 수족관 등록 시 제출한 보유동물에 한해 동물원 허가 유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대표자·소재지·생물종·개체수의 변동이 있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동물원 허가제 #수족관 #동물 전시 #동물원수족관법 #허가 유예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 2023년 12월 14일 전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으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기존 수족관이 등록 시 제출한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 목록에 포함된 동물의 전시는 부칙 제7조 유예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등록 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개체수의 중요한 변화 발생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수족관 범위 내 전시는 유예혜택을 받으나, 주요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요건이 포함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2023년 12월 14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기존 등록 시설에 한해 일정 기간 허가 유예 가능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대표자, 소재지 등 주요 변경 시 허가 필요 규정
사례 Q&A
1. 2023년 동물원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기존 수족관에 동물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에 등록된 수족관은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 목록에 해당하는 전시에 대해 한시적 허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2. 동물원 허가 유예가 적용되는 기존 수족관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나 소재지 변경 또는 보유 생물종·개체수의 큰 변화가 있으면 동물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기존 수족관이 허가 없이 전시 가능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등록 시 제출한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은 유예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전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법률 부칙 제7조 유예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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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 필요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동물원수족관법」 이 전부개정 ⁠(‘23.12.14. 시행) 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ㆍ 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