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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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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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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동물원수족관법」 이 전부개정 (‘23.12.14. 시행) 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ㆍ 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 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