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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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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9.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