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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수출용 원재료 환급 신청기한

관세청 2017. 9.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를 추징받은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당초 관세율 0%로 인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관세를 추징받은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오류 #환급 신청기한 #원재료 환급 #수출용 원재료 #추징 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9. 6.

  • 회신 주체: 관세청 2017. 9. 6. 답변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한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관세율이 0%여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라도,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8%로 변경되어 추가로 추징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환급 신청의 기준일은 당초 신고일이 아닌, 품목분류 등으로 인한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 관세법 제38조의3: 품목분류 등으로 인한 수정 및 경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기한은?
답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관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일을 기준으로 2년 내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율 0%라 신청하지 않았던 원재료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당초 관세율 0%로 환급 신청이 없었던 원재료라도,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추징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정·경정일 기준 2년 이내 환급신청 허용을 회신하였습니다.
3. 환급 신청 기산일은 품목분류 변경일인가요, 원래 신고일인가요?
답변
환급 신청 기산일은 품목분류 등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음을 관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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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관세청, 2017. 9.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7. 09. 06. 관세청 2017. 9.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