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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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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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시 ◎◎동’ 소재 주택(이하 “A주택”)을 2002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2018년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시 ◎◎동’ 소재 주택 1호(조정대상지역 내)(이하 “B주택”)를 누나와 각각 50%씩 공동소유함
○2020년 중 갑은 본인이 소유한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를 부동산 임대법인(가족법인)으로 양도할 예정임
○상기 B주택 지분 일부 양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종부령§4의2③(1)단서에 따른 ‘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됨
2. 질의내용
○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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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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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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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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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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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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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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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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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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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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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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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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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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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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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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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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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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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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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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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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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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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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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100분의 50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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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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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② 삭제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법령해석과-30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