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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능성

관세청 2018.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을 추후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의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 귀책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청 #ACVA #잠정가격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 귀책 #가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11.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11.21. 유권해석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에 대해 추후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행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고의·과실,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관세법령상 ACVA 신청 후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것은 납세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 관세법 및 시행령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잠정가격 미신고에 대해 가산세 면제 조항을 유추·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 ACVA 신청 전 수입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입신고분은 잠정가격신고가 이행된 경우에만 가산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ACVA 신청 관련 신고 의무 규정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 신고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잠정가격 신고의 절차 및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규정 해석 원칙: 유추 또는 확대해석 불허
사례 Q&A
1.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답변
잠정가격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ACVA 신청 후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답변
ACVA 신청 이후 수입신고분의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해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18.11.21.)에 따르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ACVA 신청 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ACVA 신청 전 수입신고분의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과 동 시행령상의 가산세 면제 규정은 ACVA 신청 전 수입신고분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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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관세청, 2018.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회답】

검토의견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ㆍ착오는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특히,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 납세자는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원칙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 관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ACVA 결과를 통보받고, 그 결정에 따라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ACVA 신청전 수입신고분에 한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한해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바, 동 가산세 면제 조항을 확대ㆍ유추해석할 수 없음. 또한,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잠정가격신고 절차를 소홀히 한 귀책이 납세자에 있고, 가령, 동 사례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면제*하게 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한 수입신고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한 경우에는 굳이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바 잠정가격신고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가 타당함. 회신내용 : 귀 사가 제공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ACVA를 신청한 경우 동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따라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나, 동 사는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 사가 질의주신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11. 21. 관세청 2018.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