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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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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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관세청, 2017. 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사실관계 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 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USER에게 납품하고 분할 분증(B)을 발행 ㅇ END- USER(C)는 양도받은 부품 중 5,000EA를 원상태로 수출하고 양수한 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환급(C)하고, 나머지 5,000EA는 품질불량사유로 반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분할증명서 정정요청 □ 개선요청사항 ㅇ 제증명을 환급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제증명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ㅇ C추징 → B취하 → A수정 → B’재발급 → C’재환급(추가환급)하는 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C절차생략, B수정, A수정가능토록 시스템개선
회신내용 : 환급 등에 사용한 제증명에 대해 정정신청과 관련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양수자의 해당 증명서 사용내역(환급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등)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증명 정정가능. ① 정정사유(양도물량의 변경 등)로 인하여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② 사용량ㆍ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정업무가 가능함. ※ 기사용 제증명의 정정신청에 따른 전산상 오류발생문제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송부 후 전산신청내역에 대해 승인가거나 수작업으로 정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