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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정정·취하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기준

관세청 2017. 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에 사용된 제증명에 대해 환급액 감소가 없고 정정사유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여 제증명 정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제증명 정정·취하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환급에 이미 사용된 제증명이라도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간소화된 정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내역과 소요량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잔량 및 잔액 범위 내에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제증명 정정 #분할증명서 #환급 신청서류 #정정 절차 #환급액 감소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2. 24.

  • 회신 주체: 관세청 2017. 2. 24. 회신
  • 관세청은 환급 등에 사용된 제증명에 대해 정정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근거서류 및 사용내역(예: 환급신청서, 소요량계산서 등)이 제출되면, 잔량 및 잔액의 범위 내에 한해 제증명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정정이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① 정정사유로 인해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 사용량과 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을 것 등 2가지입니다.
  •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산오류 해제 관련 공문을 송부한 뒤, 전산상 승인 또는 수작업 정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기존의 C추징, B취하, A수정, B'재발급, C'재환급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수출입 물품에 대한 증명 및 정정):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증명서의 정정 절차 및 요건 규정
  • 관세법 제44조(관세환급): 환급 후 사정 변경 시 환급신청물량·세액의 경정·취소 절차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증명 정정신청 구비서류, 요건 명시
  • 전자관세시스템 운영지침: 전산상 오류 등 전산 정정 방법 및 관련 공문 처리
사례 Q&A
1. 환급을 위해 사용한 제증명도 정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정사유와 환급액 감소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환급에 사용된 제증명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2.24. 회신에 따라 정정사유 증빙초과환급 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분할증명서 정정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양수자의 해당 증명서 사용내역(환급신청서, 소요량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관세청 회신에서 정정 이유 및 사용내역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정 업무 처리 중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 전산오류 해제 공문 송부 후, 전산 승인 또는 수작업 정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전산신청 오류 시 해제 조치 및 별도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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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관세청, 2017. 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사실관계 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 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USER에게 납품하고 분할 분증(B)을 발행 ㅇ END- USER(C)는 양도받은 부품 중 5,000EA를 원상태로 수출하고 양수한 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환급(C)하고, 나머지 5,000EA는 품질불량사유로 반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분할증명서 정정요청 □ 개선요청사항 ㅇ 제증명을 환급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제증명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ㅇ C추징 → B취하 → A수정 → B’재발급 → C’재환급(추가환급)하는 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C절차생략, B수정, A수정가능토록 시스템개선

【회답】

회신내용 : 환급 등에 사용한 제증명에 대해 정정신청과 관련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양수자의 해당 증명서 사용내역(환급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등)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증명 정정가능. ① 정정사유(양도물량의 변경 등)로 인하여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② 사용량ㆍ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정업무가 가능함. ※ 기사용 제증명의 정정신청에 따른 전산상 오류발생문제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송부 후 전산신청내역에 대해 승인가거나 수작업으로 정정처리.



출처 : 관세청 2017. 02. 24. 관세청 2017. 2. 24. | 법제처 유권해석